대략 지금으로 부터 약 4년전쯤
'된다" 라는 호기심도 있었고 , 그래도 서울인데 하는 생각에
지역 주택 조합을 가입... (절대 남에게 권하지 말아야 할 투자)
아직도 조합설립인가도 나지 않은 상태이고
조합원 자격 유지를 위해
남들 다 한다는 갭투자도 못하고 , 85m2 이상의 집으로도 옮기기도 뭐하고
기회비용을 너무 날린 기분이다...(돈을 다 돌려주면 탈퇴라도 하겠다만 ^^;)
시간이 문제일뿐
잘된다면야 상관은 없지만
대부분 블로그등을 보면
지역주택 조합의 가입은 고통의 시작이다 라는 말도 있으니...
당시에는 잘 몰랐으니 ...(그래서 배워야 한다,,,돈되는 공부는)
네이버 지식백과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
[ 地域住宅組合 ]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해서는 해당주택건설대지의 80/10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창립총회의 회의록, 조합장선출동의서,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 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조합의 변경을 위해서는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해산을 위해서는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 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여야 하며,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시·군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여야 한다. 주택조합은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해당조합원에게 우선 분양 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지역주택조합 [地域住宅組合] (부동산용어사전, 2011. 5. 24., 방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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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썬 큰 기대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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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아닙니다^^
내년엔 좋은 소식이 좀 들려왔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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