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해드린다는 주태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에 대한 정보 입니다.
1. 대출대상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을 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이거나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며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현재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그리고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연간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는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 및 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에서 제외 됩니다.)
②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 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2. 신청시기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1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3. 대출금리 : 1.5%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한 경우에는 1.5%금리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4.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5.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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